김천시는 투명한 농지관리 추진을 위해 올 연말까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경작현황 등이 기록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자료. 농지면적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공적자료이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에 등재돼 있는 필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제 등록필지 등 다른 자료와 비교·분석해 정보가 다를 경우 사실 확인 및 소명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농지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민원인에게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농지연금제도 안내와 함께 4월부터 실시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고, 농지소유·임대차, 경작사실확인을 통해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5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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