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지원하고자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3월 말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및 부상, 방임, 가정폭력, 화재 등)에 처한 가구는 물론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실직자 등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65만원), 일반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김충섭 시장은 “지난해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대상자에게 21억원을 지원하여 많은 도움이 됐으며 올해에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김천형 민생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기획과(420-6738)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