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지정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현판과 안내판이 부착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시에는 현재 김천센트럴자이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김천시보건소에서는 비대면 금연클리닉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소 직장, 시간 등의 이유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웠던 분들은 전화 한통으로 금연에 도전해보기를 바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전화(430-3530)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5-15 1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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