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전통한옥문화 활성화를 위해 25일까지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한옥건립 지원사업은 김천시와 함께 경상북도에서 미래의 건축자산인 한옥을 활성화하고 경북형 한옥문화 활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 신축, 증축(별동 증축에 한함)하는 한옥 건축물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통해서 전통한옥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해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