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고와 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주는 기업활동의 지속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중대시민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돼 설계상, 제조상 결함으로 시민이 사상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적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어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재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천대학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재난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산업안전경영학부를 개설하고 산업체 재직자를 중심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수업방식은 산업체 재직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비대면(인터넷 동영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과과정은 기업에서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재난, 사회안전, 산업재해 분야로 편성해 졸업 후 재난관리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학 중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안전기술사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했다. 산업체 재직자에게는 졸업학점 125학점 중 재직기간에 따라 최고 30학점(재직 20년 이상)을 인정하고 35세 이상 재직자는 전면장학금(25~34세는 50%)이 지급된다. 재학 중 산업안전과목 이외에 기업재난관리, 재난경제학, 재난심리, 산업보안 등 재난관리 융합형 실무과목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진으로 구성했다. 김천대 산업안전전공 윤석호 주임교수는 “산업안전전공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재학 중 교과과정을 통해 각종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졸업 후 기업 내 산업재해관리 전문가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산업안전전공에 입학하려는 학생은 수능과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다. 2023년도 김천대 신입생 모집기간은 2022년 12. 29~2023.1.2이며 자세한 모집요강은 김천대 홈페이지(http://www.gimcheon.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054-420-4047
최종편집: 2025-05-15 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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