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코로나19로 인해 연장된 8월 말까지이다.세법개정으로 그간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 받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시군에서 직접 신고받도록 변경됐다. 변경된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방문신고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김천시는 국세청(세무서)과 협업을 통해 시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청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방문자들은 청사 1층 시민사랑방으로 오면 된다. 더불어 시청으로 방문신고를 하면 최근 귀여움으로 각광받고 있는 김천시 홍보캐릭터‘오삼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이용 가능하다.김경희 세정과장은 “방문민원의 대부분이 그간 관성에 따라 세무서를 찾고 있다”며 “시청으로 방문하면 짧은 대기시간으로 동일한 신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전화 420-6853, 420-6851)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5-14 0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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