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공정하고 중립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해당 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소규모영세법인, 일자리창출 및 우수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등 행정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객관성·투명성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또한 부분세무조사 제도를 도입해 동일납세자에 대해서는 중복조사(동일 세목, 같은 사업연도 등)를 피하고 필요한 사항만 조사하도록 했다. 세무조사 시 담당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및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피조사자에게 공평과세·조세정의에 대한 신뢰받는 행정을 보여 줄 계획이다. 김경희 세정과장은“다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만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0 2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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