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최근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 올해 하반기 중에 총 16농가에 48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해외에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중 결혼이민자 가족·친인척의 계절 근로 참여연령을 하반기에 만 30~55세에서 만 19~55세로 완화해 시행함에 따라 계절근로자 도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춘회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인력 공급원이다”며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김천시에서는 내년도에는 농식품부 공모형 시범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적극 유치해 국비지원을 받아 지역 내 소규모·영세농가의 일손을 뒷받침하고 올해 상반기 관내 샤인머스켓 재배농가의 호평을 받은 ‘농촌전문인력 특별양성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의 새로운 계절근로 방식
최종편집: 2025-05-15 0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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