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7월 4일부터 총 151백만원을 투입해 84대의 전기 이륜차를 추가 보급한다. 아울러 시에서는 상반기에는 총 50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했다. 일반 70대, 배달용 14대로 물량을 나눠 보급하며 보조금액은 1대당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4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기타형 300만원이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구매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의 개인 및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지방 공기업 등이며 배달용의 경우 접수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가입이 유지된 유상운송보험 확인이 가능한 증서가 제출돼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이뤄지며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포함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전기이륜차 판매사에 제출하고 판매사에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서 접수를 대행한다. 개인, 법인 당 1대만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지방세 등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420-67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이륜차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5-15 0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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