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청결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읍·면·동 상습 투기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10대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불법투기 발생지역에 이동식 CCTV 73대가 설치돼 있지만 미설치 지역에서 여전히 불법투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민불편을 호소하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 다발지역을 위주로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김천시 관계자는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민 신고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적발한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 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5 0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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