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및 청렴훼손 상황을 가정한 제1차 청렴 모의신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청렴 모의신고 훈련은 올해 시에서 수립한 ‘반부패․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의 13개 실천과제 중 하나로, 공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부정청탁과 같은 부패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각종 법령의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제1차 훈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해 모의상황을 구성했으며 상황을 접수한 직원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 후 훈련기간 내 신고서를 훈련 주관부서인 청렴감사실로 제출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훈련이 종료된 후에는 모의상황 처리결과와 올바른 처리방법을 공유하고 부서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공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구성하여 매 분기, 명절 기간 등 지속적인 청렴 모의신고 훈련을 할 예정이며 특히,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교육과 모의훈련 등 반듯하고 당당한 김천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5 0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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