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3시 경상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심사 결과 가결돼 선거구가 획정됐다.김천시 기존 의원정수 17명에서 18명으로 1명 증원됐고, “사”선거구가 신설됐다.현행과 개정안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현행 : 17명(비례대표 2, 지역구 15)김천시“가”선거구 :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감천면, 조마면, 율곡동 3명김천시“나”선거구 :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2명김천시“다”선거구 : 자산동, 지좌동 2명김천시“라”선거구 : 대신동 2명김천시“마”선거구 :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3명김천시“바”선거구 :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3명- 개정안 : 18명(비례대표 2, 지역구 16)김천시“가”선거구 : 대곡동 2명김천시“나”선거구 :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3명김천시“다”선거구 : 대신동 2명김천시“라”선거구 : 자산동, 지좌동 2명김천시“마”선거구 : 감천면, 조마면, 평화남산동, 양금동 2명김천시“바”선거구 : 율곡동 2명김천시“사”선거구 :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3명 위원회 심사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김천시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도의원 선거구가 신설․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선거구 신설 및 변동에 따라 시의원 후보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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