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2022년 김천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2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4명을 채용하기 위해 시행되며 합격자는 임기제 7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2년간 근무하게 된다. 응시요건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20세 이상으로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서류접수는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김천시의회 사무국을 방문하거나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김천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나라일터 채용정보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천시의회 사무국 의정팀(전화 421-2939)으로 유선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