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는 농업경영체 등록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품목은 벼를 비롯해 사과, 배, 포도,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이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 품목이나 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 활동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제때 변경 등록을 하지 못하면서 농림 지원 사업에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향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업인이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농업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지역 언론, 마을 방송, 전광판, sns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벼·사과·배·포도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변경 신고가 이루어졌다. 다음 단계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현장 이행점검을 통해 일부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들이 변경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을별 이행점검단을 꾸려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동시에,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 감액이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올해는 사전예고를 통한 홍보와 계도로 현장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내년부터 직불금 감액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 특별관리 품목인 벼의 경우에는 이행점검 이후인 10월부터 12월까지도 팜맵·인공위성 정보 등을 활용한 품목 정보 현행화와 함께,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변경 신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경 김천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 정보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