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장기간 방치된 폐가를 정비해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도시·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을 2월 4일까지 받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도심 슬럼화로 인한 빈집과 폐가 등이 늘어남에 따른 것. 미관저해뿐만 아니라 우범화 및 노후 건축물의 붕괴 위험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빈집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총 80개소의 빈집을 선정해 동당 철거비 최대 10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도시 빈집정비사업은 12개소를 선정해 철거 후 지상권을 설정해 3년 동안 주민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환경위생과)과 연계해 빈집철거 비용뿐만 아니라 슬레이트 처리비용도 함께 지원하고 있으니 읍면동에 거주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