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유해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김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비는 3억8천만원으로 약 200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목책기 설치계획 면적 995㎥(300평) 이상, 설치거리 130m 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 자부담(40%) 능력이 있고 농림부 FTA기금 등의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임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반달가슴곰 서식지 조성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제한된 수도산 인근 증산면, 대덕면 농가는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김천시는 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망울타리 지원단가를 m당 2만200원으로 전년 대비 44.2%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 한도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 전기(태양광)목책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접수기간(1월 21일∼2월 18일) 중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