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시비 46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최대 1점포 50만원과 김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1인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지원을 위한 재원은 금년에 김천시민체전 미개최에 따른 사업비 10억원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행하지 못했던 행사 비용, 시청 직원 출장 여비 등 경상적 경비 절약 예산 등으로 마련했다.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은 김천지역화폐(김천사랑카드)로 지급됨에 따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내수 선순환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그리고 앱 이나 김천사랑카드 취급 금융기관(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한 김천사랑카드를 보유해야 한다.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10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김천시 소재 소상공인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된다.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대상자)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업장 △2020년부터 신고 매출액 부재(0원)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김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여객자동차(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021년 8월 1일 이전에 입사해 10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으로 각 소속된 회사로 2022년 1월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특히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과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은 12월 27일 사업 공고 예정이며 지원금은 접수 후 지원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차는 설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경제기획팀 전화 420-6634, 420-6706)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은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 전화 420-6651, 6771)으로 문의하거나 김천시 홈페이지(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김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5-11 0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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