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제안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과 백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2천300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1조 1천200억원 대비 1천100억원(9.83%) 증액된 규모다. 총 1조 2천3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천시민토크 개최 등 42개 사업에서 총 34억여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이우청 의장은“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주신 의원들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렵게 마련된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1 0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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