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이륜차 불법 행위 근절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륜차 불법 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최근 이륜차 관련 불법 행위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김천시는 집중 단속 기간 중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 접수와 김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방법은 위반 내용이 담긴 사진과 이륜차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함께 첨부하고 위반 일자와 장소를 작성해 시민들이 신고하면 된다.신고 대상은 △번호판 가림 및 훼손 △신호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불법 구조변경(LED, 소음방지장치 등)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이륜차 △안전기준 부적합(미 인증 등화, 경음기 추가 설치 등)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김동진 교통행정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이륜차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시민 보행 안전 및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