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된 유흥주점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 감면이 가능하게 돼 김천시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올해 재산세 일반세율을 적용해 중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유흥주점 중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건물과 토지이며 감면에 대한 신청은 따로 필요 없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건축물)는 개별 환급통지문을 발송하며 9월 재산세 (토지)는 직권으로 감면 부과한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을 통해 김천시 50여개 업소가 총 1억7천만원 가량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