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8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중에 만 35세부터 만 39세까지 청년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돼 만 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는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했는데 8월부터 청년한부모의 연령이 만35세부터 만39세까지로 확대돼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 미신청 상태인 가정은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어린 자녀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한부모가족에게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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