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상반기 민방위 교육에 불참한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8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사이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민방위 교육 변경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5년차 이상에만 한정해서 실시하던 사이버 교육을 1~4년차 대원 포함한 전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즉 1~4년차 민방위 대원의 집합교육(4시간) 및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의 사이버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을 전부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교육방법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배너나 포털 사이트에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를 접속해 본인 인증 후에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과목은 민방위 제도, 민방위대 임무·역할,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으로 총 20문항 중 14문제 이상(70점 이상 획득 시)을 맞추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헌혈에 참여한 대원이 헌혈증을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1시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민방위 교육은 각종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에 꼭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방법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배너나 포털 사이트에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를 접속해 본인 인증 후에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과목은 민방위 제도, 민방위대 임무·역할,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으로 총 20문항 중 14문제 이상(70점 이상 획득 시)을 맞추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헌혈에 참여한 대원이 헌혈증을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1시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민방위 교육은 각종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에 꼭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9:55:2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