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각종 자연재해・화재・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용 3억 5천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사고로 인한 가축 및 축사에 피해 발생 시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험료 가입비 중 국비 50%, 지방비 25% 지원(한도 100만원)돼 축산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축종은 소, 돼지, 말, 닭 등 16개 축종이며 보상범위는 가축피해 및 사육부대시설 등에 지원된다. 보험가입은 5개 손해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축산업 허가・등록을 마친 농가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가입 시 반드시 보험상품(약관) 등을 확인 한 후 가입해야 한다.
최종편집: 2025-05-10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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