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8일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아동복지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하는 아동복지심의회 위촉식 및 심의회를 개최했다. 아동복지시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조정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김천시장, 복지환경국장, 가족행복과장, 위촉직으로는 김천교육지원청 장학관을 비롯해 변호사, 의사, 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 아동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9명의 위원을 위촉해 총 12명이 6월 28일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1년 상반기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연장 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의안에 상정해 회의를 진행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7:25:38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