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8일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아동복지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하는 아동복지심의회 위촉식 및 심의회를 개최했다. 아동복지시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조정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김천시장, 복지환경국장, 가족행복과장, 위촉직으로는 김천교육지원청 장학관을 비롯해 변호사, 의사, 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 아동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9명의 위원을 위촉해 총 12명이 6월 28일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1년 상반기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연장 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의안에 상정해 회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