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시행지구 중 아포의리지구(아포읍 의리 200-7번지 일원 409필지)·대항대룡지구(대항면 대룡리 123-2번지 일원 19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의견 접수를 받고 있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7월 16일까지)에 김천시청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김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가 확정되면 확정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조정금 징수·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산정)하여 토지소유자등에게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5-10 16: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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