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4일 오후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증가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김천시는 지난 2월 말부터 신학기 개학에 맞춰 현장전입반 운영 등 신입생 대상 적극적인 전입활동으로 200명 이상 인구가 증가했으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5년 이상 장기거주 불명자에 대한 말소조치로 인해 300여명의 인구가 한 번에 감소함에 따라 큰 타격을 입게 됐다. 6월 현재 김천시 인구는 14만280명으로 나타났으며 14만 인구 사수를 위해 읍면동별 특수시책을 공유하며 인구증가 아이디어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회의를 주재한 이창재 부시장은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늘리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된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서 추진하기 힘든 부분은 담당 부서에의 제안과 협업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당부했다.한편 김천시에서는 신규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지원(축하)금, 전입 학생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김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관련문의 ☎김천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54-420-6708, 6873
최종편집: 2025-05-10 1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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