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8일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2년간 법률고문으로 활동할 정경수 변호사를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정경수 변호사는 2019년 6월부터 김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시정에 대한 법률지원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며 5월 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위촉을 통해 2023년 5월까지 2년간 시정추진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경수 변호사는 김천고,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김천YMCA 시민중계실 법률상담위원, 대구지방변호사회 김천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정경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창재 김천부시장은“행정업무가 복잡․다양화되면서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고도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며“풍부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법률자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4: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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