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3일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로 인해 보건소 업무추진에 방해를 한 박모씨를 31일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한 건은 확진자가 발생한 단란시설을 방문한 사람은 검사를 받으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받고도 경제적 이유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때 검사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자녀결혼식 참석, 친지들과의 만남 등을 지속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물론 10여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사실이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게 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재 김천시에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로 통보받은 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성실히 거짓 없이 답변해 감염병 사전 차단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면서 “추후 다른 경로(카드사용, GPS 동선파악)을 통해 알아낸 확진자의 추가 정보를 근거로 거짓 진술 및 허위로 확인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으며 이로 인해 본인은 물론 이웃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