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창신이앤이에서 제기한 신음동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2심)에서 승소했다. ㈜창신이앤이는 지난 2019년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했으나 김천시는 불허가 처분을 했다. 이에 ㈜창신이애이는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해 8월 1심에서는 ㈜창신이앤이가 승소했으나 김천시는 항소를 하고 승소를 위해 관련 자료 수집, 부서 대책회의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왔다. 이런 노력에 14일 2심에서는 재판부가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해 승소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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