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제공을 위한‘음식점 위생등급제’참여를 독려한다고 7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등급 표시방법은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으며 음식점이 지켜야 할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해 64개 평가항목을 현장 평가한 후 80점 이상인 경우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제는 자율신청제도로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등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김천시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위생등급제 지정 표지판 및 위생용품 지원과 시 홈페이지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은 수 있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통해 영업점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청결하고 깨끗한 음식문화가 항상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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