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식 기피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식 기피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 및 위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제도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증을 배부하고 각종 위생 용품이 지원된다. ‘안심식당’4대 실천과제는 1.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개인접시, 집게 등) 2. 위생적인 수저관리(수저포장, 살균 등) 3. 종사자 마스크 착용 4. 매일 소독 2회 이상 실시하기이며 그 밖에 김천시에서는 위생복·위생모 착용, 개방형 주방, 요리사 실명제 등의 추가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전화 421-2772) 또는 한국외식업김천시지부(전화 439-4422)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안심식당 지정 확대 운영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지정 후에도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1:34:20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