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6월로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실시하는 경관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김천시 경관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경관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경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김천시 경관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경관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모집분야는 경관·조경, 디자인, 옥외광고, 도시계획, 주택ㆍ건축, 도로·교통, 토목·방재, 농산림·환경, 기타 경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응모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김천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3회 연임한 자와 관내 현업 종사자 등은 모집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천시는 기존 위원과 대학·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후보자와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총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다. 선정된 경관위원회 위원은 6월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지원 서류는 공고 기간인 4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김천시 원도심재생과를 방문·제출하거나 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5-10 1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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