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9일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김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1년도 김천시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사업(공모사업)으로 심의요구가 들어온 10개 사업(총 사업비 8억6천100만원)에 대해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를 통해 김천시 중소기업 및 청년・중장년 미취업자들의 구인 및 창업활동 지원에 관한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특용자원 현금보조 조림사업 등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조사업 선정심의를 했다. 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사업대상자는 4월부터 각 사업별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문 개정 및 용어정비, 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박세진 부위원장은 “민간전문위원이 3/4이상으로 이뤄져있는 김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김천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법률 제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김천시 보조금 관리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09: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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