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민 생활환경을 어지럽히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채용해서 4월부터 8월까지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돼 포장이나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증가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어 불법투기 및 배출방법 미준수 관련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불법투기 단속반 4명을 채용해 원룸 밀집지역 등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단속 및 배출방법 홍보를 통한 계도활동을 시행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총 148대의 CCTV(이동식CCTV 48대, 고정식CCTV 100대)를 이용해 불법투기 행위를 상시 관제하고 단속반 주간 상시 단속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불법투기자를 적발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나만 편하자고 생각없이 버려지는 불법쓰레기로 인해 인력 및 예산낭비, 주민민원 발생, 환경오염 등 1차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쓰레기 배출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르게 배출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