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김천시의 청년들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할 시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 증진 및 젊은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영지원금은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입영자는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다만 김천시의 모든 입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년 이상 주소를 김천시에 두고 거주한 시민들이 해당되는 것이므로 입영지원금 신청 전 주소 확인은 필수다. 박영록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에서도 관련 정책들을 계획ㆍ추진해야하며 입영지원금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