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청내 전화교환원, 민원실 직원 보호 등 상담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화연결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음성안내 보호조치 문구를 송출한다. 현재 김천시에서는 통화연결음으로 코로나 안내 음원이 송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시 직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 안내 음원 앞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추가시켰다. 통화연결음 음성안내는 9일부터 민원이 많은 전화교환원,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송출을 실시하고 있다. 김성환 정보기획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화상담이 늘어남에 따라 고객응대직원들의 전화응대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욕설, 폭언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시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 음성안내 보호조치를 실시해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0 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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