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월 1일부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불법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현수막 설치로 차량 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천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만19세 이상 김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김천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장당 2천원∼4천원, 벽보, 전단지, 명함광고는 장당 50원으로 1인당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운영하며 보상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지정게시대 외에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 울타리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거리에 뿌려진 명함광고가 해당된다. 하지만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 관리,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 등에 관한 계도 및 홍보는 관련법에 의거 해당되지 않으며 사유지 및 사유지 경계나 담장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사유재산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상금 지급이 배제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해피 투게더 김천 청결운동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정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5 18:08:08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