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김천센트럴자이 아파트를 김천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김천센트럴자이 아파트는 앞으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5월부터 지정된 금연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검토 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충섭 시장은 󰡒주민 스스로 만든 김천시 제1호 금연아파트인 만큼 단지 내 담배 연기 없는 금연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