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 ∼ 4. 15.) 방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등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 ∼ 4. 15.) 참석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구‧시‧군민의 날’ 행사를 선거일 전 60일(2020. 2. 15.)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나요? ☞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화초류·농산물 박람회’ 행사를 선거일 전 60일(2020. 2. 15.)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나요? ☞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되어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후원명의(명칭)만을 제공한 행사를 선거일 전 60일(2020. 2. 15.)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나요? ☞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후원기관으로 그 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행사도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 ~ 4. 15.)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밝히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 ~ 4. 15.) 실시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의 명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제108조제2항 참조
최종편집: 2025-07-22 1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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