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 일명 연납을 하게 되면 10%의 세금을 경감해 받을 수 있도록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천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1만8천여명에게 10% 공제된 2020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지난주에 일괄 발송했다.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선납기간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의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된다. 지난해 연납을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김천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일시납부의 편리함과 10% 세액공제의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체납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1 06: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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