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시청 자원순환과 직원,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 합동으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와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로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하고 있다. 또한 영농폐기물(깻대, 고춧대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불법소각 단속 대상에 해당되며 영농폐기물은 논, 밭에서 직접 말리거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를 대여해 파쇄 후 거름으로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다.시에서는 이번 단속으로 61건을 적발해 4건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미한 사안 57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했다.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폐기물 불법소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5-11 06: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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