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주택1기분) 총 145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건축물분 96억 원, 주택1기분 49억 원 규모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1기분)은 7월에, 토지와 주택(2기분)은 9월에 고지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3년부터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기본60% → 43~45%)와 특례세율 적용이 유지된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ARS(☎142211)나 전국 CD/ATM기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김천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이용 은행을 기존 농협 1곳에서 아이엠뱅크, 신한, 기업, 국민은행을 추가해 총 5곳으로 확대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6-09-05 20: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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