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28일 율곡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년 상반기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주거지역 내 민원이 다량 발생하는 소음 유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및 불법배기튜닝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김천시는 김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덮개의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불법 개조 차량 및 이륜차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하여 향후에도 이러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이륜차 및 자동차 소음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환경문제”라며,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밤낮으로 안심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9-05 21: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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