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8,688건, 63억 7,2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납세자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일반 고지서 대신 ‘큰 글씨 고지서’로 전면 전환해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의 소유자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이번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됐으며, 연납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6년 7월 3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지서에 기재되는 가상계좌 서비스 은행을 기존 농협 1개 은행에서 농협,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으로 확대 운영한다. 한편,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 각종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7월 3일까지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06-19 2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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