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으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해 시민들의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이나 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10~3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DB손해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보험 관련 문의 및 접수는 DB손해보험(☎1899-775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6-20 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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