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역 주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총 2회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월 9일(목) 지례면 행정복지센터와 4월 14일(화) 대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실시되었으며, 한국법률구조공단 법문화센터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교육은 농촌 지역의 특성에 맞춰 농산물 거래와 포전매매 등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농산물 계약 거래 및 일상 속의 분쟁 등 주민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 교육의 몰입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통해 법률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으며, 교육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법률을 쉽게 설명해 주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김천시 찾아가는 법률교육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6-06-20 0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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