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2차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건설·운수업 등 12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업체당 최대 3억 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을 경우 시에서 대출금리의 일부인 4% 이자를 1년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2차 운전자금 신청 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다. 또한, 경북도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현지 통관 지연, 물류 마비, 주문 취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대출 이자의 2%를 1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gfun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김천시청 투자유치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세부 지원 계획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6-04-03 2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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