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사시설에서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사시설 밀집지역을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줄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상위법령 체계 개편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현행화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이우청 의원은 “축사시설은 건초나 사료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오인 신고를 줄이고 축사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4-03 2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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