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0일 2025년 4· 2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재 전 김천 부시장과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창재 전 김천부시장은 2025년 3월 김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SRF(고형폐기물)공장 건립과 관련해 당시 배낙호 후보가 2017년 김천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도 공장설립을 허가해 준 것처럼 발언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김천시장 후보 경선 당시 지지자들의 모임인 SNS 단체방에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여부를 거짓되게 대답하라고 공지해 선거법 위반(경선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역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번 6·3지방선거에서 김천시장 유력 후보 2명의 출마 여부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