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9일 열린 공판에서 배낙호 김천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배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밝혔다며 이 조항을 적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제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허위 공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권자 판단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비교적 낮은 벌금형 구형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는 2026년 1월 13일 오전 9시 50분에 진행 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6-06-20 09:44:5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새김천신문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민로 8, 2층 대표이사 발행 편집인 : 전성호 편집국장 : 권숙월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연
전화 : 054-432-9100 팩스 : 054-432-9110등록번호: 경북, 다01516등록일 : 2019년 06월 25일mail : newgim1000@naver.com
새김천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새김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